제출한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‘공지된 발명’에 해당하며,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참여기업이 별도로 특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.
아이디어가 ‘공지된 발명’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(발명자)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고,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. 이 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아이디어 제안자(발명자)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(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)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. * 공지된 발명 :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·시연·발표, 안내책자·리플렛·작품집 배포, 박람회·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
** 특허/실용신안/디자인 : 12개월
주최측은 경진대회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, 보안장치․보안규정․비밀유지약정 등 응모된 아이디어의 비밀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
다만, 본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결과 홍보, 이커머스피칭페스타 성과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하여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.
경진대회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, 주최측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